[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화재 피해를 수리해주겠다며 싫다는 옆집에 마음대로 들어간 소방관에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소방관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집에 화재가 났다. 당시 불로 A씨의 옆집도 피해를 봤다.


A씨는 석 달 뒤 "화재 피해를 수리해주겠다"며 옆집 문 잠금쇠를 부수고 거실까지 들어간 뒤 나가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퇴거불응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불로 생긴 옆집의 내벽 그을음을 제거하려고 들어간 동기가 참작되고 옆집 주민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그를 기소유예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는 품위유지 규정을 어겼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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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아파트를 수리해준다는 이유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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