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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불시점검, 27%가 부적합으로 공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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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2곳 중 43건 부적합
샌드위치패널ㆍ구조안전 외 내화충전재ㆍ철근ㆍ단열재 등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현장의 27%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162개 현장을 불시 점검했는데 이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다.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1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했다. 하지만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하는 2차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고, 모니터링 대상도 800건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됐으며 내화충전재는 시험결과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으로 판정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장 중 현재까지 11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31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등 건축 관계자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설계자나 감리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미관에 지장이 생긴 경우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모니터링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게 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은 관할 지방국토청장이 1~3점의 벌점을 부과해 입찰 시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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