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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국내 첫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던 킹닷컴리미티드(킹)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아보카도)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킹이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12민사부)은 아보카도에게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킹에 11억6811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아보카도에게 게임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월 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아보카도)는 포레스트 게임을 직간접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하도록 해선 안된다"며 "피고는 올해 4월 1일부터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8340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의 10%는 킹이, 나머지는 아보카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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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은 지난해 9월 아보카도의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킹은 아보카도에 1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킹은 "타 게임 개발사가 킹이 개발한 독창적인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부정 경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번 우리 게임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표절 게임의 서비스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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