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대구시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품공급점 등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대구시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나 30개 이상의 밀집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를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30일 시행한다.
대구시가 시행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조례'는 현행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식자재마트, 대기업 상품공급점 등 변형 SSM으로부터 서민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보호방안으로는 구청장 등이 시장상인회 또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개설로 인해 상권 영향에 대한 조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점포개설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권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시작 30일 전까지 개설 지역과 시기를 포함한 개설 계획의 예고 및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 제출과 함께 해당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다.
시장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변형 SSM 개설로 인한 상권영향 조사를 신청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대구시는 조례 시행으로 145개(시장 138곳, 상점가 7곳) 상권 가운데 112곳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매년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다소 늦었으나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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