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처남 사업자금 대출 영향력 행사…유병언 부인 동생은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씨가 '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와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당시 중학생이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A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사진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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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 재산을 담보로 부동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권윤자씨는 자신의 동생이 사업자금을 대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남매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윤자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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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균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권오균을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권윤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방조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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