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배우 류시원씨의 형사재판 때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류씨의 전 부인 조모(34)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조씨를 폭행 또는 협박하고 조씨를 추적하려 그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씨는 류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류씨가 아파트 및 차량에 출입한 흔적을 CCTV 등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류씨의 고소에 따른 것이다.


조씨는 당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고, 이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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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조씨를 폭행 또는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7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둘은 2010년에 결혼했고 약 5년 만인 올해 초에 소송 끝에 이혼했다. 조씨는 류씨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4억여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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