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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전 부인, 위증 벌금형 선고…4년간의 길었던 법정 싸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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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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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전 부인, 위증 벌금형 선고…4년간의 길었던 법정 싸움 끝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배우 류시원(43)의 전 부인 조 모(34)씨가 위증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조 씨가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으로 고소한 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됐다.

본래 10일로 공판이 예정됐지만, 재판부에서 증거 및 서류검토를 이유로 한차례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중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인정 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이유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증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낭독되지 않았다.

앞서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고 이후 이혼 뿐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류시원과 조 모씨는 지난 달 21일 법정에서 이혼을 확정지었다. 당시 재판부는 류시원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양육권은 아내 조 씨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지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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