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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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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