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이 일단 교육감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정한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자신이 대표인 충북교육발전소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양말 수천켤레를 보내고, 추석을 맞아 충북교육발전소 회원들에게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양말 기부 행위를 무죄로, 편지 발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 교육감은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관공서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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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은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혐의까지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내려보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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