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과실 판정 잇따라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시동꺼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벤츠측의 차량 과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최근 지난 8월 제기된 벤츠의 시동꺼짐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역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자동차가 차주에게 2억여원을 11월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증상은 그 자체가 자동차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라고 보고 벤츠 지정 판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자동차는 시동꺼짐으로 환불을 요구하다 거부당한 고객이 골프채로 벤츠를 훼손했던 판매사이기도 하다. N중공업은 지난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 짜리 벤츠 S600L을 리스로 구매한 뒤 두달 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이 반복되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골프채 훼손 사건으로 벤츠 S63 AMG 모델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결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해당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ECU(엔진 컨트롤 유닛)의 소프트웨어 오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이 모델의 결함과 관련해 벤츠는 캐나다에서 리콜을 하기로 했다. 캐나다 교통부는 지난 13일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S63 AMG 모델에 관한 리콜을 발표했다. 리콜 내용은 ECU 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RPM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다가 의도하지 않게 엔진시동이 꺼지면서 차량이 멈춰서는 결함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스타트 스톱기능의 일부로 엔진이 멈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로 인한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4, 2015, 2016년형 벤츠 S클래스 AMG S63 모델 369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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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3 AMG의 시동꺼짐이 배기가스 배출관 튜닝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도 캐나다에서의 리콜로 이 부분에 대한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외에서 동일한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리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매매대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모델은 이미 단종됐으며 차량 개별적인 문제로 시동꺼짐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AMG 모델의 경우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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