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만남 거부하자…중학생 딸에 엄마 음란 영상 보낸 40대 男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녀가 만남을 거부하자 중학생인 내연녀 딸에게 엄마의 음란 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모(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유부녀 A씨와 사귀다가 작년 10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얼굴과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A씨가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자, 김씨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서 "계속 모른 척하면 3층 올라간다, 전화해라"라고 메일을 보냈으나 A씨는 답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A씨의 남편에게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 등 다음날 아침까지 13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남편도 대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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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씨는 A씨의 중학생 딸에게 "딸이라 수위가 약한 걸로 보냈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앞서 찍었던 휴대전화 음란 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결국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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