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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조 연금시장…수수료 저렴한 온라인 연금상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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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 전면 점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판매, 운용, 지급 등 관행을 개선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안전망으로 연금 금융상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판매채널 다양화,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 마련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연금저축 잔액은 107조원, 가입자는 545만원으로 2009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금저축 잔액의 경우 52억원에서 배 이상 늘었다. 연금보험 역시 상반기 기준 177조원, 가입자는 585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연금 가입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연금 금융 박람회를 개최하고 금융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 수익률, 예상 월 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료공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보수와 수수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많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펀드 신규 설정시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의 경우 금투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금융회사와 협회 의견 수렴을 통해 상품출시를 제약하고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한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에도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투자권유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목적(노후보장), 투자기간(장기),재산상황(은퇴자산) 등에 적합한 상품 권유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거나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금저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2015년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금 금융상품 운용과 관리 관행도 개선한다. 보험사가 운용 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 발생건수도 적지 않은 탓이다. 더불어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통해 통지받도록 개선하고, 통지내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기는 분기 1회로 통일하고, 통지대상에는 연금수령 예상액을 포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향은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운용실적 사후평가를 강화하며 가입자 권익제고 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운용관리에 이어 지급 관행을 개선한다. 연금저축 인출해지시 기타소득세 원스톱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단계로 연금저축 가입 과 인출·해지시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확인서 등의 제출 필요성과 절차를 반드시 설명토록 의무화하고, 2단계로 연금저축 중도 인출·해지시 가입자가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장 적합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55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하게되면 소득세율은 5.5%, 70세 이상은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가급적 2015년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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