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 전국 18곳의 행복주택 1만 가구 입주자 모집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입주조건이 완화돼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뿐 아니라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취업준비생을 일반취업준비생과 재취업준비생으로 구분했다.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또는 연접)에 소재한 직장에 다닌 경력이 있고 실업상태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무주택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다.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청첩장 등으로 결혼 계획을 확인 후 입주 시 조건에 충족하는지 혼인신고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모집 공고 시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결혼한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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