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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ㆍ高월세 시대, 행복주택 입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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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젊은층을 주요 대상으로 도심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이 27일 서울 송파삼전지구 등 3곳에서 첫 입주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을 총 14만가구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내년에 1만가구, 2017년 2만가구, 2018년 3만가구 이상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임차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해 전세난, 고(高)월세시대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비신혼부부와 취업준비생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할까. 행복주택 젊은층 입주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비신혼부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돼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을 허용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또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넓은 평형의 행복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기회를 추가 허용한다.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자산기준은 조만간 국민임대 수준으로 강화되며 대학생은 부동산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입주를 허용한다.

행복주택 신청자격은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이거나 무주택세대구성원(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이어야 한다.

공급대상자에 따라 일정 기간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이나 자산보유 기준이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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