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갑론을박 "투명성 강화" vs "비공개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7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특수활동비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 등 국정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올해 정부 예산 중 특수활동비는 약 881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2% 수준이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에 4862억원 가량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진환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급여성·현금성 특수활동비를 구분하고 특수활동비 결산 내역을 총액 부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건 구분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감시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마땅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소장은 "임명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국회 스스로가 모범을 보인다면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헌법학 교과서에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특수활동비를 법의 영역으로 끌고 와야 한다"면서 "대북활동 등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해 관행을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최천근 한성대 교수는 "전체 국민한테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결재, 통제받고 있고 감사원과 국정원에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보원과의 접촉, 대북 공작, 조직 폭력 및 마약 관련 위장수사 등은 집행 사실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 교수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정보 보안 활동의 기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면 예외적으로 (특수활동비) 비공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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