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11월 면허 없이 배기량 49.6cc의 스쿠터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관련 법령을 어겨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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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철우 부장은 “운전자가 면허취득의 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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