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나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A씨는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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