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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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충청권의 한 고속도로 소장이었던 A씨는 휴게소 운영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 하여금 처제(妻弟)에게 휴게소 판매점 영업권을 주도록 요구했다. B씨는 한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간부로 있는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B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하는 뇌물죄와 달리 민간인에 적용되는 배임수재죄는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 등 제3자로 하여금 금품을 받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인에 '제3자 배임수재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형법 제357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대가로 본인이 금품을 받으면 처벌되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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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할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처럼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유엔(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 민간분야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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