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박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기 행위를 벌여왔다.

김씨와 박군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사기 행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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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7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김모(20)씨와 박모(19)군을 구속했다.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입금한 피해자 양모(31)씨 등 43명으로부터 3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군도 똑같은 수법으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유모(17)군 등 51명으로부터 91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베팅을 118회 했으며, 박군도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서 베팅을 160회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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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이 도박 중독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도 인터넷 주소가 대부분 해외라 단속이 어렵다"고 전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도박 중독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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