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자회견 과정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구호를 제창했다면 '옥외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국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대선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 당시 A씨는 마이크와 소형 앰프 등을 이용해 "공영방송 구조개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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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마이크를 이용해 구호를 외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기자회견시 구호를 제창한 것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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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도 이 사건 기자회견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기자회견 동기와 자진해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벌금 100만원은 다소 무겁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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