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가슴 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30대 여성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7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가슴 확대수술을 받았다. 4년 후에는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A씨는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1심은 4차와 5차 수술이 너무 이른 시점에 이뤄져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재수술을 원했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을 20%로 따져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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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원 측은 유방 변형이 노동력 상실로 볼 수 없다면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면서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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