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출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1항 1호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조항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헌법소원을 낸 김씨는 2005년 6월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했다가 2011년 11월 입국했다. 그는 2012년 4월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출국이 금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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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출국금지는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헌재는 무죄추정의 원칙, 출국금지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출국금지 연장 횟수에 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출국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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