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 갑에 20개비보다 덜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가 규제를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궐련(연초) 담배는 보통 한 갑에 20개비가 포장돼 판매되나 10~14개비로 포장된 소량포장 담배가 유통·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BAT의 던힐 엑소틱과 이달 출시되는 JTI의 CAMEL 등은 한 갑에 14개비가 들어있다.

복지부가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게 된 데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 청소년의 담배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해서다.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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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소량포장 담배가 이미 금지됐거나 곧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부터,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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