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시작 후 10분이나 광고"...시민단체, CGV 상대 소송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극장이 영화 시작 시간이 지났음에도 광고를 상영해 얻은 수익을 관객에게 반환하라며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CGV가 티켓에 명시된 상영 시작 시간이 시작되고서도 평균 10분 이상 광고를 상영했다"고 주장했다.
CGV를 소송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기 때문이다.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당 100만 원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각각 101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CGV측은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나오는 광고는 관람객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났다"면서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으로 늦게 입장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했고 광고뿐 아니라 관람에티켓과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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