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서 확정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는 낚시어선에 선원 2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승선해야 한다. 승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승선정원 초과 등 중요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여객선 규모에 해당하는 승객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안전 기준이 여객선에 준해 대폭 강화된다. 선원 수는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승선 기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 선박 안전성 검사주기를 현행 1~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항목도 안전설비뿐 아니라 선체와 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무리한 운항을 방지하기 위해 낚시어선 운항거리와 잡는 물고기 양 설정, 위험해양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연구용역을 위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낚시어선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설비 확충과 여객선 등의 기준을 고려한 낚시어선 최대승선인원 선정방식 변경(톤수→면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 의무 강화 대책도 나왔다.


내년 하반기 낚시관리법을 개정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항 전 낚시어선업자가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방침이다.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낚시어선 안전교육 대상도 기존 낚시어선업자에서 선원까지 포함한다. 매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사고발생시 선원의 사고 대응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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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출입항 신고 절차 개선,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확산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연간 2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점검·분석해 보고 승객안전에 최우선을 둬 이번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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