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성 전용 왁싱숍'에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왁싱숍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를 한 이모(47·여)씨와 문모(34·여)씨 등 업주 7명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문씨 등은 강남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남성 전용 왁싱숍을 차렸다. 이들은 손님으로 온 남성들에게 음모 왁싱 작업을 하고 난 뒤 왁싱이 끝나면 추가 금액을 낸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업주들은 오피스텔에 방을 구한 뒤 '1인 왁싱숍'의 형태로 운영해오다 걸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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