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관 위반시 제재…업계 자율→'과태료'
김영환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카드사가 약관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는 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시 제재가 업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해 업계의 자율 제재에만 맡겨 놓는다면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건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조치가 없고, 현재 500만원의 과태료 한도액 또한 신용카드 업계의 규모를 고려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타업종과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과태료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확립하고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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