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징수한다…내년 세법개정에 반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신용카드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출자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대리로 징수·납부하면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한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신용카드사가 대리 징수하는 방안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이 됐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카드 결제가 많은 업종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총 매출에서 카드 사용 비율이 90~95%에 이르는 주유소업과 주점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지난해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체납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며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뒤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폐업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 도입을 통한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 발제를 통해 "주점업과 주유소업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대리징수를 의무화 할 경우 연평균 최소 369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 교수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세율을 10%로 유지하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따른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조기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의 시스템을 연계해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도입 초반에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사용을 회피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사에 신고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 제도 등은 오랫동안 도전해 온 숙제인데, 일상화된 카드 거래와 발달된 정보통신(IT) 환경을 감안하면 터놓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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