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합한다. 그동안 두 기관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HACCP 인증기능 강화와 공공기관 간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HACCP 인증기관이 이원화 돼 있어 식품·축산물 분류에 따라 HACCP 인증심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라도 제품별 유형분류에 따라 식품은 식품인증원, 축산물은 축산물인증원에 각각 인증을 받아야 된다.

AD

이번 통합으로 식품·축산물 분류와 관계없이 HACCP 인증을 동일기관에서 수행하게 돼 식품·축산물 사업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두 기관의 유사·중복 인력 9명을 인증심사 등 주요 업무로 재배치해 인력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핵심기능인 HACCP 인증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HACCP 활성화 등을 통해 기관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