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은 지난 8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1층 화단으로 1.82kg에 달하는 시멘트 벽돌이 떨어지면서 시작됐다. 조준한 것처럼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이 벽돌에 맞아 숨졌다.
그런데 이 사건이 18층 옥상에서 이뤄진 초등학생들의 과학실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미성년자 형사처벌 문제로 확산됐다. 자신이 벽돌을 던졌다고 자백한 A군은 10세에 불과했다.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현행법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 인터넷 포털에서는 가해학생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도 이뤄졌다. 이 청원에는 3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참했다고 한다. "부모라도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으며 "어린 학생인 만큼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신이 사망자의 딸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의 글도 눈길을 끌었다. 이 글은 "(사망자는) 고양이 동호회 회원이 아니며 고양이가 새끼 낳고 쓰러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안쓰러워서 챙겨준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추위에 떠는 고양이들을 위해 보온재를 넣어 집을 만들어주겠다며 나섰다고 한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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