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전남도 축산위생사업소의 도축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나왔으며,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검역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해당 농가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