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어린 소년으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 A군은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아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렇다면 같은 범죄를 나이가 찬 어른이 저질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인이 벽돌을 떨어 뜨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살해 의도 합의 여부,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A군처럼 살해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되는데, 형법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과실 치사 판결 중에 가장 양형이 쎈 것이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의자가 성인이기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아파트 주변이고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떨어 뜨렸기 때문이다.

AD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성인이었다면 벽돌을 사람이 자주다니는 곳에 떨어 뜨리는 행위로 누군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실치사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정확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과실치사는 특별법 들 고려할 부분이 많아 그동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근에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