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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살인사건' 어른이 저질렀다면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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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라면 사망예상 '미필적 고의' 가능 징역 5년 이상
-과실치사라면 최대 2년…합의따라 대부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자 A군이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자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나이가 찬 어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계에 따르면 성인이 벽돌을 떨어 뜨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의도 합의 여부·범죄 전력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A군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살해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과실 치사 판결 중에 가장 양형이 쎈 것이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의자가 성인이기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아파트 주변이고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떨어 뜨렸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성인이었다면 벽돌을 사람이 자주다니는 곳에 떨어 뜨리는 행위로 누군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실치사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정확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과실치사는 특별법 들 고려할 부분이 많아 그동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근에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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