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살인사건' 어른이 저질렀다면 처벌수위는?

-어른이라면 사망예상 '미필적 고의' 가능 징역 5년 이상
-과실치사라면 최대 2년…합의따라 대부분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경기 용인 '캣맘' 살인사건의 가해자 A군이 만9세로, 촉법소년에도 들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자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나이가 찬 어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법조계에 따르면 성인이 벽돌을 떨어 뜨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살해 의도 합의 여부·범죄 전력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A군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살해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형법에 따르면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범죄자가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재경지역의 한 판사는 "과실 치사 판결 중에 가장 양형이 쎈 것이 징역 1년 6개월"이라고 말했다.반면 피의자가 성인이기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아파트 주변이고 벽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떨어 뜨렸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피의자가 성인이었다면 벽돌을 사람이 자주다니는 곳에 떨어 뜨리는 행위로 누군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실치사는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정확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과실치사는 특별법 들 고려할 부분이 많아 그동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최근에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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