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안양 환전소' 살인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최세용(48)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유창훈)는 16일 강도살인,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경기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공범들과 함께 여직원을 살해하고 1억8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하고 권총으로 위협해 5억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도치상)도 받았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았던 최씨를 '임시 인도' 형식으로 국내로 송환해 수사에 나섰고,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D

최씨 일당은 필리핀과 태국에서 전직 공무원 김모(54)씨 등 한국인 4명을 살해하고 7900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최씨 일당은 2006년 경찰 제복과 가짜 신분증을 들고 서울 경기 대전 일대에서 강도를 벌이며 8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했고 강도치사 범행 이후 필리핀에서 다수의 한국인 여행객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량(17년 4개월)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