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경기도 양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2011년 2월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한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작비용으로 군 예산 4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군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마을 7곳에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지자체 홍보물을 과도하게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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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홍보물 초과발행 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초등학교 기념비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결정 등이 조례에 따라 절차를 모두 거쳤고, 군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받아들이면서 김 군수는 무죄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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