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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 사고나면 보상은 누가?…日, 법 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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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대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무인자동차가 일반화되면 곧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의문이다.

일본 정부는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도로에서 무인자동차 주행실험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은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나 브레이크 기능을 자동화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가 주된 과제다. 또 해커가 무인자동차를 해킹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학계로부터 의견을 취합, 목적지를 입력한 사람이나 자동차의 책임소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무인자동차의 단계를 운전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 자동운전'에서 가속·브레이크 등 일부 기능을 자동화한 '안전운전 지원'까지 4단계 정도로 분류하고 있다. 내년 학계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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