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낸 경우 책임소재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이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조약(제네바 조약)은 자동차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경우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나 브레이크 기능을 자동화한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가 주된 과제다. 또 해커가 무인자동차를 해킹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찰청은 학계로부터 의견을 취합, 목적지를 입력한 사람이나 자동차의 책임소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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