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라운지]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된 보호감호 집행 합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고 해도 과거 보호감호처분을 확정받았다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보호법 부칙 2조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들은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회보호법은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폐지됐지만, 부칙 제2조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 대상자가 일시에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의 방지를 고려해 보호감호를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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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2009년에도 합헌을 선고했다"면서 "폐지 10년 만에 두 번째 선고하는 합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호감호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03명이다.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75명이다. 이들 178명에 대한 집행이 모두 종료되면 보호감호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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