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7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명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한 경우,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구리 스크랩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7월1일부터 새롭게 과세되는 용역이나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번 신고 시 이를 반영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새롭게 과세되는 용역은 국외 전자적 용역, 유가증권·화폐 등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보호예수용역, 보허계리법인 등이 상품을 개발해 보험회사에 적용해주는 보험계리용역 등이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대상에 금지금, 고금뿐 아니라 금 스크랩도 추가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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