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열린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부모 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30억원 한도에서 10%로 낮춰 과세한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준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창업 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세정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김지수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청년창업자인 두잇나우, (주)알티자동화, (주)엠케미텍, (주)칠황, (주)토모큐브 대표가 참석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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