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헌재는 변협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3월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를 하고 있다. 시행되지도 않은 법률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란법은 도입 취지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에 담긴 일부 조항을 놓고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법조계는 헌재가 내년 9월 법 시행 이전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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