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TF는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방안은 재계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 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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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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