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시내면세점의 이익 환수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지난달 초부터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왔다. TF는 시내면세점들이 얻는 이익 중 환수분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익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5%, 중견·중소 면세점은 0.01%가 적용된다. 이에 대해 면세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춰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은 8조3077억원이었지만 특허수수료는 4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고가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최고가 입찰방식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방안은 재계 일각에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독과점 형태인 면세점 시장 구조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면세점 독과점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문제도 중점 논의 과제로 추가됐다.
현행 면세점 특허(점포) 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골자다. 특허 수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미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다.
TF는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연말까지 확정될 제도개선 대책에 반영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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