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에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주택이 건축물 용도 변경없이 게스트하우스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시설 21곳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관광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으로 서울 시내의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장기 투숙 임대형 주거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1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숙박 시설은 건축물 용도에 적법해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단속결과 많은 수가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학교보건법'상 상대 정화 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게스트하우스가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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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외래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관리·단속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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