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들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아파트 불법 개조로 적발된 살계가 492건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136건, 2011년 56건, 2012년 67건, 2013년 92건, 2014년 56건이었는데 올 들어서는 8개월만에 85건이나 적발됐다. 구별로는 마포구가 183건으로 가장 많고 노원구 67건, 성동구 53건, 용산구 39건, 양천구 2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신축·증축이 171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실 확장 138건, 용도 변경 71건, 비내력벽 철거 54건 등이다. 특히 전실은 화재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 방화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용면적에 포함되는데 이를 확장하면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D

김 의원은 "아파트를 개조하려면 주민 동의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크다보니 자진신고가 낮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신고보상제를 도입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을 한 입주민은 물론 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