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우선공천 실시할 수 있다"…친박계도 반대 없어

서청원 "대표가 언론플레이…조심하라" 직격탄 날리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우선공천은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전략공천'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당내 공천특별기구는 위원 인선 문제를 놓고 계파가 충돌하면서 출범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특별기구 구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구성원 전체를 정하지 못했다"면서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공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계파간 접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언급한 우선공천은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 중앙당이 공천하도록 한 제도로, 전략공천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론조사를 감안해 중앙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30명 이상의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조건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묻지마'식의 전략공천과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2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전략공천을 없애고 이 같은 내용의 우선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략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2월 당헌당규를 개정해 우선공천을 도입했다"면서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이 낮은 지역, 취약지역에 국한한 것"이라고 차이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우선공천이 전략공천과 다를 게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새누리당 당헌 103조2의 2항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참작해 추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여론조사 반영'과 '경쟁력이 낮다'는 부분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만큼 중앙당이 특정 후보자를 내세워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중앙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의결해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단지 재의를 '권고'하는 정도다. 중앙당이 후보를 하향공천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는 셈이다.


김 대표 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섣부른 오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평상시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총선에서 싸울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지역유권자가 생각한다면 결국 경쟁력있는 사람을 공천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전략공천을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친박계도 우선공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모두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인다. 당도 마찬가지로 당에는 당헌ㆍ당규가 있다"며 당헌ㆍ당규에 명시된 우선공천제 실시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원내대표도 "현행 당헌ㆍ당규로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며 우선공천제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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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룰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선공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표가 당헌ㆍ당규에 있는 '우선공천제'를 대표가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이 말은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우선추천제를 시혜하듯이 고려하겠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표가 "공개 발언과 비공개 발언을 구분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고 하자 서 최고위원은 "김대표가 언론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 앞으로 조심하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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