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생산성이 극히 미진한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되면, 저성과자 퇴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마무리되면, 성과연봉제 확대와 함께 저성과자 퇴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이 지극히 미진한 1~2명의 직원을 퇴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성과자 퇴출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2년 연속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해고하는 '2진 아웃제'가 유력하다. 정부는 저성과자의 기준과 대상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기관이 노사협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노조 등에서 우려하는 인력 구조조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은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노조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일각의 우려처럼 대규모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저성과자 퇴출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직권 면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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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 2회' 또는 '최하위 등급 1회와 무보직 6개월 처분'을 받는 경우와 '무보직 1년'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원회가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권면직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의 저성과자 퇴출과 관련한 논의도 지난달 13일 노사정이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권은 일반해고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 이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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