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메가스터디 회장 '강사 퇴직금' 미지급 벌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메가스터디 회장 손모씨가 학원 강사들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모(당시 메가스터디 대표)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손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와 B씨의 퇴직금 각각 1560여만원, 9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A씨와 B씨가 출퇴근 정함이 없이 자신이 맡은 과목의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렀고, 메가스터디 강사로 일할 때 다른 학원에서도 자유롭게 강의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 수는 학원이 결정했다”면서 “강사들의 정시 출근과 강의 수행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직원이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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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나 원장평가, 근무에 대한 성실도 평가 등을 통해 계속 근로여부가 결정됐다”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손씨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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