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추가적 논의 필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적연금강화와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개최한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대 사회초년생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목표를 수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음에도 제도 관련 의사결정은 베이비부머가 주도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등 높은 수익비를 보장받는 세대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재정안정화(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40%로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의 핵심은 현재 노인계층의 빈곤문제와 근로계층의 적정한 노후소득 형성이 목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에 필요한 정책대응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여율을 높이고 실질적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세대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기여금 인상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더 높은 기여율 인상을 초래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높여 이들의 제도 회피 유인을 강화시킨다"고 설명 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 2,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모두 소득 상·하한 조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조정은 제도 개선의 주요 의제였다"며 "소득상한을 높일 경우, 가입종별(사업장, 지역) 형평성 문제제기,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상한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대체로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제의 적용과 혜택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이들에게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보장이 타당한가의 문제 제기 가능하다"며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보장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적정소득대체율 확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적연금 등 다층체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상대빈곤률과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확충의 한 가지 유력한 방안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 효과는 다른 대안에 비해 확실한 효과를 가지므로 노인 절대빈곤률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빈곤 대응 및 노후보장 확충을 위한 반쪽의 대안임을 역시 인정해야 함.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질 제고가 나머지 절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소득보장의 안정화, 노인빈곤문제 완화의 핵심은 결국 공적연금 확충에 있다"며 "공적연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 필요하고, 공적연금이 매우 미비한 한국 상황에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확충이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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