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대학 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학은 학칙에 강사 임용과 재임용 절차를 명시하게 된다.


또 대학 강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각 대학은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의 위촉과 임명, 심사단계와 심사 방법 등을 정관과 학칙에 규정해야한다.

재임용과 관련한 절차도 마찬가지로 학교 정관이나 학칙에 넣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학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사실 사전통지 여부나 재임용 조건 등이 학칙에 명시된다.


또 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원확보율'에 강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과 '사이버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생 정원에 맞춰 일정 비율 이상의 교원 수를 확보해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강사를 제외한 교수·부교수·조교수만 교원확보율에 포함돼 더 많은 교원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 강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겸임·초빙교원 자격 기준은 기존 '조교수(4년)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변경 사항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그동안 고용 불안정성을 겪던 대학 강사들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과 권고 사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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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사의 임의계약을 막기 위해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과 교원인사위원회(사립) 심의를 거치도록 해 채용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등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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