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찰의 기소로 구금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이들이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이 3년새 6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사보상금으로 총 1919억원이 지급됐다.

2012년 521억3400여만원 수준이던 형사보상금은 지난해 851억1600여만원으로 63% 증가했다.


특히 서울고검은 지난 3년간 384억을 지급, 전체의 20%에 달했다. 1인당 평균지급액만 9000만원 수준이다. 서울고검의 지급액은 2012년 50억에서 지난해 207억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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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은 서울고검의 형사보상금 지급이 급증한 것에 대해 "무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 혈세가 대폭 증가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금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이가 무죄재판을 받거나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때는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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